양도소득세의 1세대 3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37건
'1세대 3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 관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세대와 부모세대로부터 각각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상속 후 5년이 지난 조정대상지역 공동상속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이고 열거된 제외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가 아닌 사안이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3주택 중 한 주택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과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일정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1주택자가 2주택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한 뒤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특례는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2년 내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1세대 2주택과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범위를 물었다. 3주택은 60%, 2주택은 50%의 중과세율을 전제로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 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세대 3주택 범위는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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