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자와 다른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상황이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던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혼인하기 전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 위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혼인하기 전부터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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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 (2000.01.03 회신),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23)
- 원 제목
- 혼인으로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