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4회신일 2009.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01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하여 한 세대가 2주택이 되었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여야 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다른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 (2009.09.01 회신),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98)
원 제목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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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