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어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하여 한 세대가 2주택이 되었다.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여야 이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다른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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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 (2009.09.01 회신), "혼인 후 새 집을 사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98)
- 원 제목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