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매입임대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1건
'매입임대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1999년 8월 19일 이전 계약한 매입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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