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주택임대신고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주택임대신고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주택 5호 중 4호만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주택임대신고와 5호 이상 국민주택의 5년 이상 임대가 필요하다.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하고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쓰면 제외되며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별로 5년 이상 임대 시 50% 또는 100%, 10년 이상 임대 시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되지 않으며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일정 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유형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미등록 다가구 임대도 양도세를 감면받나?1998.04.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625
-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나?1997.09.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5
-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은?1997.04.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60
-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1996.09.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