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58회신일 2000.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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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9

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주택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임대 후 다른 용도로 쓰면 제외되며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주택의 신축·취득·임대개시 시기와 입주 사실에 따라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기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적용 방법.

회답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되고 1986.1.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인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임대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58 (2000.05.29 회신),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과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42)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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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