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에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요건과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다만, 같은 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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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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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14 (2011.08.16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4)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