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동안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안이다.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신축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1호 이상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정해진 신축·미입주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신축임대주택을 1호 이상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해당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이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92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40)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