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2회신일 2014.08.2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9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4제1항 후단의 표에 있는 추가공제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것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을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4제1항 후단의 표에 있는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이 때 보유기간은 해당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환산가액이란 같은 조 제2항각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4)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회신드릴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1. 매입임대주택 1호 이상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임대기간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합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3.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4. 질의 4는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52 (2014.08.29 회신),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0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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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