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신축임대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신축임대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채의 중과 여부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기·신축임대주택은 각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정해진 시기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규정된 요건이 필요하다.
신축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여부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1세대 3주택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중과 제외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원문에 제시된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일반주택·신축임대주택·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신축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신축주택 외 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제외한다.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계산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임대 개시한 미입주주택을 2호 이상 5년 임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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