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이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임대한 임대주택을 말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이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회답
1. 다음 각 목의 국민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5년 이상 건설임대주택과,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2. 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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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5 (1997.04.04 회신),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83)
- 원 제목
- 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