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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등록에도 해당 등록을 한 사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1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530, 2015.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530, 2015.1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관련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법령해석과-2530, 2015.10.2)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8의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6의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2015.10.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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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442 (2015.12.22 회신),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64)
- 원 제목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