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나대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55건
'나대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5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기간을 뺀 기간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지역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도 적용된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주택자가 취득한 나대지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며 정해진 양도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정한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재개발로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해 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면제나 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한다.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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