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건축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9건
'건축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건설 착공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목 변경 토지와 규정 시행 전 취득 토지에도 적용되며, 취득 후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일정 기간 제외된다.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이며 구체적인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과 시공 중 시설물 양도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대가는 토지 대가로 본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원칙적으로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폐가 상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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