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유휴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0건
'유휴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6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초과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적용된다.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획정리사업 편입이나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판단한다.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임대 토지 해당 여부도 함께 판단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