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26회신일 2000.11.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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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4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수증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조세공과금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2년 뒤 반환하거나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을 당초 증여일부터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수증자가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326 (2000.11.04 회신),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897)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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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