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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이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582호, 1998.12.28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며, 받은 금품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제1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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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0 (1999.04.29 회신), "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78)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