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물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4건
'물납'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연부연납 2회분부터 5회분까지 일시납부하도록 허가받은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2회분부터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은 일시납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2.15. 이후 신청분은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다.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 범위와 적용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고 해당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하며 2013.2.15. 이후 최초 물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전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과거 거래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과 수증자의 고유재산은 증여세 물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5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는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방식으로 계산한다.
2004년 저가양도 거래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고지분 납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이다. 허가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사실판단하며 수납가액은 예외가 없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소유한 분양권 등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와 물납 등의 처리를 물었다. 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는 형식과 무관하게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늘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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