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상속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4건
'상속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낼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물납 가능 상속세액의 범위와 간주허가 및 납세담보 등에 관해 물었다. 물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제외되며, 비상장주식은 해당 납세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