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회신일 2005.10.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6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해 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면적·신제품출시도 등 질적 조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한다. 자사제품 소매점에 광고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계약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격할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격할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 (2005.10.06 회신),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3)
원 제목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