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해 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면적·신제품출시도 등 질적 조건에 따라 가격을 할인한다. 자사제품 소매점에 광고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계약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을 초과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격할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격할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부2018 심판결정2021.08.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592 심판결정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778 심판결정2021.05.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610 심판결정2020.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0074 심판결정2020.04.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71 심판결정2020.03.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392 심판결정2019.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0560 심판결정2015.09.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3555 심판결정1994.10.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2339 심판결정1992.01.1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6 (2005.10.06 회신),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33)
- 원 제목
- 약정에 의한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