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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9.27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양 콘도미니엄업 법인이 시설 노후화, 이용객과 매출액 급감 및 적자 누적을 해소하려 한다. 법인은 콘도시설 재건축 등에 필요한 동의를 구하는 약정을 회원과 체결한다. 회원은 콘도 소유권이나 이용권을 법인에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고, 법인은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한다.
질의요지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769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이용객 및 매출액의 급감, 적자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도 회원에게 콘도시설 재건축 등에 필요한 동의를 구하는 약정을 통해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액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도 회원이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법인에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법인이 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방법.
회답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도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이용객 및 매출액의 급감, 적자 누적 등을 해소하기 위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콘도 회원에게 콘도시설 재건축 등에 필요한 동의를 구하는 약정을 통해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보전액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265 심판결정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서1231 심판결정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202 심판결정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129 심판결정2026.07.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593 심판결정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285 심판결정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058 심판결정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065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669 심판결정2026.06.1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752 심판결정2026.06.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124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182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17 (2022.12.06 회신),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0)
- 원 제목
- 콘도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콘도 회사가 보전해 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