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판매부대비용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8건
'판매부대비용'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6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의 비용 성격과 증빙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계약서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의 손익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정산받는 지원금은 손금·익금이 아니며, 자체 지원금은 사례를 참고한다. 기존 통신망 위약금 대납은 정상적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등은 사실판단한다.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목표시장점유율이나 판매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2002.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82
- 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2000.06.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38
-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1999.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96
-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199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