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카드가 법인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기명식선불카드와 기능 및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공급자·일자·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1999.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