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478회신일 2020.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16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1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와 성과보상금·교육비·회의비 및 명절선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와 판매 영업을 위탁한 자에게 식대, 성과보상금, 교육비와 명절선물 비용 등을 지급했다. 성과보상금은 사전에 약정됐다.

질의요지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14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에게 식대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을 지급하고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귀 질의4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품 홍보 및 판매 영업의 위탁계약을 한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명절선물 제공으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 성과보상금 및 교육비의 손금산입 여부.

3.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

4. 명절선물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1·2. 식대 등 실비변상적 금액과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 및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3. 정상적인 업무를 위한 통상회의비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4.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려고 위탁계약자에게 제공한 명절선물 비용은 접대비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1398 심판결정
    2021.09.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478 (2020.07.21 회신),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44)
원 제목
지출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