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사업영위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사업영위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