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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인적분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19건

'인적분할'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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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9.09.1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760

인적분할 부문은 언제 독립 사업부문인가?

건설업 법인의 인적분할 대상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을 묻는다.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 계속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 자산 사용현황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2019.07.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242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2018.01.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12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2014.12.09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94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도 독립 사업인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인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시 임대한 상가의 이전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일시적 임대인지는 업종·신축목적·분양 노력·약정·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14.07.25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92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011.04.07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5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2009.01.12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1

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인적분할 중 단주가 발생해 이를 처리한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주식을 종전 보유비율대로 배정하고 발생한 단주를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007.10.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4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