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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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376건 · 265/2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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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ㆍ등기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 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채권최고액과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은 이를 합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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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함께 설정·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최고액과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율로 나눈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및 임차권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2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서는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8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03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을 통한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판결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3,204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는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등기의 증여 의제와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말소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한다. 실제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형식적 절차 또는 재차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5 개인 재산을 받은 법인은 증여세를 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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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그 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06 자녀 명의 증권투자분은 증여인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3,207 자녀 명의 증권투자는 증여로 보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208 자산 취득자금의 채무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은 사채, 공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취득에 충당하였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실제 충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3,209 상속 후 5년이 지나 등기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고 5년이 지난 뒤 등기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부과징수권을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13,210 부양관계 없는 자의 생활비도 비과세되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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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고 증여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수증자에게 준 생활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1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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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212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13 불가피한 타인 명의 등기도 증여로 보나요?
계약상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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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제약으로 실질소유자 명의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타인 명의 등기를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도 두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4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5.04.26.자 재산01254-1266이다.

13,215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13,216 상속재산 협의분할 때 초과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초과분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17 여러 친족의 증여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나?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3,218 신탁해지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소득126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13,219 아들 건물의 전세보증금은 부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인 부는 대지의 소유권자이고 동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자인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소유한 대지 위 아들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20 특정지역의 농토와 주택은 어떻게 상속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의 농토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221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 중 용도가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격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22 외국법인 주식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다른 국내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이며, 이 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23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13,224 직계존비속 간 상품거래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 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913, 1980.10.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25 자녀 명의 증권투자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226 실명화한 금융자산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가?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762, 1983.05.27을 제시하였다.

13,227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13,228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8, 1984.02.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229 교육기관 운영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득1264-4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230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815, 1984.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3,231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조의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13,232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안 주면 증여인가?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가 인수하였을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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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일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33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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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해당 재산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지만 증여세 부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34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별관계자인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출연자와 학교법인의 학교장이 특별한 관계인지 및 이사에 감사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35 1년 내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증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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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의 효력은 변하지 않지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반환 또는 재증여가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3,236 매매된 상속재산과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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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이 있는 상속재산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37 미성년자의 봉양기간도 포함되는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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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38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나?
상속세액의 산출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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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액 산출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포함 범위를 묻는다.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3,239 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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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아들에게 무상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13,240 학교법인과 출연자는 신주 포기 시 특수관계인가?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학교법인과 동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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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1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가액은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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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법상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2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2 상속개시일에 없는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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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러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13,243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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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평가할 때 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평가에서 제5조 제5항 제1호의 (마)목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4 채무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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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없는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3,245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료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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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 상당액 중 10만원 초과 부분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6 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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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7 녹지와 시설녹지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며,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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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와 시설녹지에 대한 상속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82, 1984.02.0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248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도 평가에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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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13,249 실질재산 없는 인정상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인정상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상여처럼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3,250 근저당 상속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별도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