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가피한 타인 명의 등기도 증여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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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가피한 타인 명의 등기도 증여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계약상 제약으로 실질소유자 명의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타인 명의 등기를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도 두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상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상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증여 의제 여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재산 및 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나. 동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으며,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다. 만약 실제증여의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면 동 규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라. 따라서 본 조회내용의 건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상의 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제약으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

회답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재산 및 소득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나. 해당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여 사실상 증여인지 묻지 않으며,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도 두지 않았습니다.

다. 실제 증여에만 적용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별로 적용을 배제하면 해당 규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됩니다.

라. 따라서 계약상의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못했더라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유

재산 및 소득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개별 사례에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39 (<time datetime="1985-08-23">1985.08.23</time> 회신), "불가피한 타인 명의 등기도 증여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56)
원 제목
실질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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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