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상속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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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상속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별도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부속돼 있다. 해당 건물이 목적부동산과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부속되는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사실상 목적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부속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이유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부속된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사실상 목적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어 별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6 (<time datetime="1985-07-13">1985.07.13</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4)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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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