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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상속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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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별도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부속돼 있다. 해당 건물이 목적부동산과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부속되는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사실상 목적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부속 무허가 미등기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이유
근저당 목적부동산에 부속된 무허가 미등기건물이 사실상 목적부동산과 분리할 수 없어 별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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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6 (<time datetime="1985-07-13">1985.07.13</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4)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