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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한 금융자산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무기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762, 1983.05.27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762, 1983.05.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762, 1983.05.27
정제 정리
질의
실명화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 배제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소득1264-1762, 1983.05.2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6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6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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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9 (<time datetime="1985-08-12">1985.08.12</time> 회신), "실명화한 금융자산도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10)
- 원 제목
- 실명화 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