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육기관 운영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기관 운영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득1264-4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325, 1983.12.2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325, 1983.12.21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당청에서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325, 1983.1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3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1 (<time datetime="1985-08-08">1985.08.08</time> 회신), "교육기관 운영사업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41)
원 제목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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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