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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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면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해당 재산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다.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해당 재산에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지만 증여세 부과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이 있다. 해당 재산은 증여 당시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무신고한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2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전02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39 (<time datetime="1985-08-01">1985.08.01</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이 부과 당시 특정지역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36)
원 제목
협의상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