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년 내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내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증여의 효력은 변하지 않지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의 효력은 변하지 않지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반환 또는 재증여가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증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659, 1984.05.1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659, 1984.05.15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재산1264-1659, 1984.05.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6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3 (<time datetime="1985-07-29">1985.07.29</time> 회신), "1년 내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33)
원 제목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