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해지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84회신일 1985.08.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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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21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소득126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부동산이다.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707, 1983.05.2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707, 1983.05.24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종중의 신탁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부동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707(1983.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0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84 (1985.08.21 회신), "신탁해지로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11)
원 제목
원상회복 등기한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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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