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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학교장은 특별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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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 출연자와 학교법인의 학교장이 특별한 관계인지 및 이사에 감사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이사에는 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다. 해당 학교법인의 학교장이 함께 있고, 이사 범위에 감사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자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사에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동법 동령 동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상기 내용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그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장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이사의 범위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동법 동령 동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1)의 경우 수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와 동인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의 학교의 장과는 상기 내용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28...8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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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2 (<time datetime="1985-08-01">1985.08.01</time> 회신), "출연자와 학교장은 특별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37)
- 원 제목
- 학교법인이사장이 출연한 문화재단에 이사장과 학교장이 이사로 함께 있을시 특수관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