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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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한다.

타인 명의 등기의 증여 의제와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따른 말소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간주하지만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한다. 실제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형식적 절차 또는 재차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이후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따라 해당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 의제 여부

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나.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나,

다. 본건의 경우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한 절차를 통한 또는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 의제 여부.

회답

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나.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나,

다. 본건의 경우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한 절차를 통한 또는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84 (<time datetime="1985-09-06">1985.09.06</time> 회신),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20)
원 제목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및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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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