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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을 통한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판결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관해 취득원인 무효 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상황이다. 다만 재판이 형식적 절차인지 실제 증여계약의 무효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재차증여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가.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나.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통한 재차증여인지 사실상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여부는 판결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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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83 (<time datetime="1985-09-06">1985.09.06</time> 회신),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63)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