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요지에서는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요지에서는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8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808, 1981.05.2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808, 1981.05.26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 소득1264-1808, 1981.05.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8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7 (<time datetime="1985-09-07">1985.09.07</time> 회신),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65)
원 제목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