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 때 초과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95회신일 1985.08.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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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21

초과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초과분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득하였다. 초과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각자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5 (1985.08.21 회신), "상속재산 협의분할 때 초과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53)
원 제목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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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