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자산 취득자금의 채무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채와 공채를 구분하지 않고 자산 취득에 충당된 것이 확실한 채무액을 인정한다. 실제 충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은 사채, 공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 취득에 충당하였음이 확실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980, 1980.04.2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80, 1980.04.21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의 인정 범위
회답
당청에서 회신한 유사 사례인 소득1264-980, 1980.04.2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98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70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자산 취득자금의 채무액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61)
- 원 제목
- 자산 취득 자금출처로서 채무액의 인정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