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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안 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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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일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취득했다. 회사는 그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가 인수하였을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식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일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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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6 (<time datetime="1985-08-02">1985.08.02</time> 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안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38)
- 원 제목
- 합병 사유로 일시적 취득한 자기주식의 신주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