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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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타인이라고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타인인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를 말합니다. 질의에서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고 하여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2 (<time datetime="1985-07-18">1985.07.18</time> 회신), "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5)
원 제목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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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