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성년자의 봉양기간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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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성년자의 봉양기간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한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한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187, 1984.07.0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187, 1984.07.02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은 제외함.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2187(1984.07.02) 참조.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1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5 (<time datetime="1985-07-29">1985.07.29</time> 회신), "미성년자의 봉양기간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34)
원 제목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기간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