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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관계 없는 자의 생활비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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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고 증여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수증자에게 준 생활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이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
질의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민법상 부양의무가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민법상 부양의무가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30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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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19 (<time datetime="1985-08-31">1985.08.31</time> 회신), "부양관계 없는 자의 생활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57)
- 원 제목
-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증여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