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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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 중 용도가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격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제시됐다.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가격 산입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격에 산입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격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43 (<time datetime="1985-08-16">1985.08.16</time> 회신),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48)
원 제목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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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