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8, 1984.02.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718, 1984.02.2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718, 1984.02.24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718, 1984.02.24)을 참조.

붙임: 재산1264-718, 1984.02.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71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9 (<time datetime="1985-08-08">1985.08.08</time> 회신), "증여세 무신고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40)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무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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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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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