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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을 받은 법인은 증여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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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그 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하여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해당 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영리법인이 아니 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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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82 (<time datetime="1985-09-06">1985.09.06</time> 회신), "개인 재산을 받은 법인은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62)
- 원 제목
- 개인의 재산을 법인에 증자한 경우 동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