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등기원인은 증여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의 원인을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더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19 (<time datetime="1985-08-22">1985.08.22</time> 회신),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실제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12)
원 제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