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8회신일 1985.08.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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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05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조의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조로 합의금을 받았다. 그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조로 받은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조로 받은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현행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8 (1985.08.05 회신),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06)
원 제목
손해배상금조로 받은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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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