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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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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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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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부설주차장 면적에서 주차타워 면적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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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는지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한 가액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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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직원 체육시설용 숙박시설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을 직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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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비업무용 임대부동산 비용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0.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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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종업원 체육시설 운동장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종업원이 50인 이하이면 해당 코트 면적만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공장 근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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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담장 면적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담장 면적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담장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축물 연면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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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주택건설용 부동산의 임시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일시 설치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인접 정도 및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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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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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약정 없이 준 할증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이 주된 재화에 끼워 공급한 할증품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품 등의 부대비용과 유사하더라도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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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인가받아 휴광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칙상 해당 토지가 아니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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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시설 변경 없이 일시 사용하면 제외되나 기간 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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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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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야적장 용도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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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공장입지 기준을 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농지를 야적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때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공장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라고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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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허가 변경 시 건축허가당시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허가내용이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당시’의 의미 등을 물었다. 건축면적이 감소하도록 허가내용이 변경됐다면 ‘건축허가당시’는 변경 당시를 뜻한다. 지하 시설 면적은 바닥·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부속토지 범위에서만 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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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정류장으로 계속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와 인가를 받아 정류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는 관련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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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명도소송 기간을 제외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소송 중인 기간은 관련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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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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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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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종업원주택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 주택의 신축·분양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의 토지가 해당 규정의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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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종업원 주택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분양할 주택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 토지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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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거래처에 지급한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경품부 판매를 할 때 판촉물 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판촉물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포함된다.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모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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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기둥과 지붕만 있는 주차장도 바닥면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둥과 지붕만 설치한 옥외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옥외주차장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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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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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되면 독립된 건물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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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환지예정지의 비업무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비업무용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말까지 초과 면적의 환지가 확정되고 청산금을 납부했다면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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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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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도시공원 지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된 부동산을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공원 설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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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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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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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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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의 72%를 업무에 쓰고 28%를 임대할 때 임대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임대부분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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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임대사무실도 임대용부동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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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사용 제한 후 3년 지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계속 비업무용토지인지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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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철도하역협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가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도하역협회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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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휴업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일인 1989.06.24부터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휴업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으로 종전 업무용부동산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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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임대한 창고와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창고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창고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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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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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허가조건에 따른 정비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상 허가를 받아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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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취득한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물과 토지를 창고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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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중간제품 제조설비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제조설비에 적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최종제품 설비와 다른 용도별 설비로 분류되면 중간제품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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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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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부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금액으로 손금불산입하는 방법을 묻는다.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부인한다. 그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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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유예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호텔부지도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신축부지가 비업무용토지 제외대상인지 물었다. 유예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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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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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일부 공실이면 임대 부동산을 나누어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한 부동산의 일부가 공실인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부 사무실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 전체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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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복합건물의 용도별 허가제한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단일 건물의 용도별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다를 때 적용기간을 물었다. 신청 용도 가운데 가장 긴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적용한다. 반려 후 유예기간 내 용도를 바꾸어 재신청하면 변경된 시설의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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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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